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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설 · 2026년 현재 시행 중

신혼집 마련 자금,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신고하는 법

기본 공제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신고 기한과 시점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이나 매매 자금을 부모님이 보태주실 때, 아무 신고 없이 그냥 계좌로 이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이건 명백한 증여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에서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24년부터 혼인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생기면서, 기존 성년자녀 공제 5,000만원에 더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점 요건과 신고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공제 한도 기본공제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최대 1억 5,000만원 (부모 각각 기준, 부부 합산 시 양가에서 최대 3억원)
증여 시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만 해당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기한 내 신고 혜택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감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정확히 얼마까지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부모(직계존속)가 성년 자녀에게 줄 때 기본 공제는 5,000만원인데, 여기에 혼인 공제 1억원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구분공제 한도비고
기본 공제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원10년 합산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원기본공제와 별도, 평생 1회 한도
부모 1인 기준 합계최대 1억 5,000만원세금 없이 증여 가능
부부 양가 합산 시최대 3억원양가 부모 각각 1억 5,000만원씩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평생 합산 1억원이 한도입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다 받았다면, 이후 출산 때는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점별 체크포인트, 놓치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기준일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관공서에 제출하는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혼인신고 전 혼인신고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결혼식 전 미리 자금을 받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신혼집 잔금을 나중에 치르는 경우도 이 기간 안이면 해당됩니다.
혼인이 무효·취소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은 후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등 후속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이라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을 나중에 면제해주는 방식(채무면제)에는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는 것과 나중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세법상 다르게 취급되니, 애매하다면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1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계좌이체 확인증, 증여계약서를 준비합니다.
2 홈택스 로그인 — 수증자(자금을 받은 자녀) 본인 명의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메뉴 이동 — [신고/납부] → [증여세]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4 증여 정보 입력 — 증여일(입금일), 증여자·수증자 인적사항, 증여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5 공제 항목 직접 입력 — '증여재산공제' 항목에서 기본공제 5,000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각각 입력해야 반영됩니다.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 국세청 공식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받은 돈도 공제되나요? A.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을 따집니다.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더라도 그 신고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라면 이미 받은 금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공제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니, 신고 시점을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양가 부모님께 각각 받으면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A. 배우자 각자가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은 각자 명의로 따로 신고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합산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 각각 기준으로 공제 한도와 신고 의무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Q. 이미 받은 지 1년 지난 돈인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A. 신고 기한(3개월)은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발생하니,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를 마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국세청 홈택스 및 국세상담센터(126) 안내 자료
  • 국세청 예규·해석 사례 (채무면제와 혼인공제 적용 관련)

본 글의 공제 한도·요건·세율 등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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