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 총정리
대상·금액·신청방법·탈락 사유까지
지식인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1분 핵심 요약
- 정식 명칭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 (실직·폐업·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때 생계비를 먼저 지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6년 4인 가구 월 약 487만원)
- 지원 금액 1인 월 783,000원 ~ 4인 월 1,994,600원
- 지원 기간 3개월, 위기가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연장 (합계 최대 6개월)
-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 핵심 원칙 선지원 후조사 —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을 조사해 부적격이면 환수
긴급생계지원이란?
주소득자의 실직·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또는 현물)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처럼 오래 심사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돕는 것이 목적이어서,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은 사후에 조사합니다.
어떤 위기사유가 인정될까?
소득·재산 기준을 보기 전에 위기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본인 또는 가구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소득 감소로 단전·단전 예고를 받은 경우
-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지만 결정 전이거나 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 공공요금·사회보험료·월세가 오래 체납된 경우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실직·폐업은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 구분 | 추가 요건 |
|---|---|
| 실직 |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이미 종료됐는데도 계속 어려운 경우 요청일 기준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 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 이상 근로 |
| 휴·폐업 |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뒤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 요청일 기준 휴·폐업 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부소득자는 영업 곤란 전 소득이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 |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긴급복지 소득 기준 (75%) |
|---|---|---|
| 1인 | 2,564,238원 | 약 1,923,000원 이하 |
| 2인 | 4,199,292원 | 약 3,149,000원 이하 |
| 3인 | 5,359,036원 | 약 4,019,000원 이하 |
| 4인 | 6,494,738원 | 약 4,871,000원 이하 |
| 5인 | 7,556,719원 | 약 5,668,000원 이하 |
| 6인 | 8,555,952원 | 약 6,417,000원 이하 |
※ 소득은 위기상황 이후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보며, 세부 산정 방식은 담당 공무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
| 구분 | 일반재산 기준 (약) |
|---|---|
| 대도시 | 2억 4천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천만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천만원 이하 |
- 금융재산은 가구 생활준비금에 일정액(생계지원 기준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합산해 따지며 부채는 일반적으로 차감해 계산합니다.
- 주거용 재산에는 일정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 재산 기준 금액은 해마다, 지역별로 조정되므로 신청 전 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내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생계지원 금액 (월)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 7인 이상 | 6인 금액 + 1인 증가마다 301,000원 |
생계지원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
| 종류 | 내용 |
|---|---|
| 의료지원 | 질병·부상으로 인한 수술·입원 의료비 등 (1회 300만원 이내 비급여 본인부담 위주) |
| 주거지원 | 지역·가구원수별 한도 내 실제 임차료 지원 (연장 포함 최대 3개월) |
| 교육지원 | 학생 자녀의 학용품비·수업료 등 (분기 단위) |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단전 시 전기요금 등 |
※ 주거·교육·기타 지원 금액은 지역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구가 여러 종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합니다.
지원 기간과 연장
- 생계지원 : 3개월 지원,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합계 6개월 초과 불가)
- 주거지원 등 : 1개월 지원, 1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 가능
- 연장은 자동이 아니므로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담당 공무원과 미리 상의하세요.
신청 방법과 준비물
-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고·상담 후 지자체 연결)
- 방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긴급복지 신고·신청
- 준비물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나머지 서류는 상담 시 안내)
- 이웃이나 지인도 위기가구를 대신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으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 단계 | 내용 |
|---|---|
| ① 신고·신청 | 129 전화,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복지로 |
| ② 현장 확인 | 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 (선지원 후처리 원칙) |
| ③ 지원 결정·지급 | 지체 없이 결정, 본인 계좌로 입금 (신속 지원이 필요하면 우선 지원) |
| ④ 사후조사 | 소득·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 부적격이면 지원 중단·환수 |
| ⑤ 연장·연계 | 위기가 계속되면 연장 심의,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 연계 |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자체와 사례마다 달라 정해진 일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급하면 신청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사후조사에서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거나 허위 신청으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 지원이 끝나면 같은 위기사유로는 재지원이 안 되고,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같은 사유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유라면 생계지원은 1년, 주거·시설지원은 3개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등 다른 법령으로 같은 내용을 지원받고 있으면 긴급복지는 제외됩니다. (다른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가능)
지식인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4가지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직 위기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이미 종료된 뒤에도 어려운 경우에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퇴사한 지 얼마나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요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Q. 가게를 폐업했는데 신청이 되나요?
A. 1년 이상 영업한 뒤 휴·폐업 신고를 했고, 요청일 기준 신고일이 12개월 이내라면 위기사유가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 월급이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위기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녀도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이혼·휴업 등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인가요?
A. 보유 자체가 곧 탈락은 아니고 재산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로 판단합니다. 재산 산정 방식(공제, 부채 반영 등)은 담당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일반적으로 차감해 안내됩니다. 채무가 많다면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과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통장이 압류돼 있는데 지급되나요?
A. 긴급복지 지원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지원금과 관련 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 신청 중인데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급여를 신청했지만 결정 전이거나 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다른 법령으로 받게 되면 긴급복지는 제외됩니다.
Q.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이 끝난 뒤 같은 위기사유는 2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고, 다른 사유의 생계지원은 1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Q. 3개월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될 수 있고, 합계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A. 사후조사에서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거나 허위 신청이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난민 인정자, 화재·범죄·천재지변 피해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거절당하면 방법이 없나요?
A. 지자체별로 서울형 긴급복지 같은 별도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 연계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브로커나 대행업체에 맡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청은 129,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직접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업체는 의심하세요.
참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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