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 9월 반기신청
9월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월 정기신청을 놓쳤거나, 상반기 소득만으로 먼저 받고 싶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반기신청'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반기신청, 핵심만 정리하면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홈택스(hometax.go.kr)
정기신청과 뭐가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원래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청해서, 그 해 9월에 받는 구조예요. 소득이 생긴 시점과 실제로 돈을 받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한해,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나눠서 미리 신청하고 미리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9월)은 그 중 상반기분(1~6월 소득)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이런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026년 1~6월에 근로소득만 있었던 분 (사업·종교인소득 없음)
-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소득자
- ✓가구원 재산 합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홈택스 자가진단에서 정확히 확인 가능)
- ✓국세청 안내문(문자·카카오·우편)을 받았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못 받았어도 직접 신청 가능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배달 플랫폼 소득이 섞여 있는 분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신청에서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 반기 산정액에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이번엔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합산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가 일정 기준(2025년 기준 1억 4천만 원)을 넘으면 50% 감액됩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개인별 소득·재산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 마감일(통상 9월 15일)을 넘기면 이번 반기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좌 변경은 신청기간 중 홈택스·ARS에서 직접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별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면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분은 다음 해 6월 정산 시 실제 소득·재산 기준으로 재정산되어,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은 반드시 홈택스에서 본인 정보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안내
본 페이지는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금액·기한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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