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2유형은 다릅니다 중위소득 120%까지 완화된 기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취업활동비부터 취업성공수당까지, 2유형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구직활동은 하고 싶은데 당장 생활비도, 훈련비도 부담되는 상황. 1유형 기준을 보고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훨씬 넓게 열려 있어서,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지원입니다.
2유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 만 15세 ~ 69세 구직자
✔ 소득기준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1유형보다 완화된 기준)
✔ 대상 :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구직자 등 특정 요건 미충족 시에도 참여 가능한 경우多
✔ 특징 : 1유형 소득·재산 기준에 맞지 않아도 2유형으로는 참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취업활동비용 : 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별 추가 3~10만 원 (최대 25만 원)
② 참여장려수당 : 월 취업상담 참여 시 월 2만 원, 최대 10만 원
③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최대 150만 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가구 소득과 재산이 실제로 기준에 맞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류상 애매한 경우도 자가진단을 통해 유형이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1유형이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면 2유형만으로도 실질적인 훈련비와 취업성공수당까지 챙길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 소득·재산 기준으로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딱 1분이면 확인됩니다 👇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근로시간이나 소득 금액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Q. 1유형에서 떨어지면 2유형은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가진단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은...
Q. 예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시점의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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